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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처벌규정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처벌규정

환경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제47조(벌칙)
    •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호) 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 제48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7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처분

테이블 설명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