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설치, 운영이 불가하며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고 이미 시설을 설치했다면 운영하기 전에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시설 가동이 가능합니다
가입 및 보상 관련 업무처리는 대표 보험사에서 전담하지만 참여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이 각사 참여 비율에 따라 공동인수 하는 구조
가입 시설의 규모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분류하며 그게 상응하는 배상책임한도 및 보장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군 2,000억, 나군 1,000억, 다군 500억까지 법정 배상책임한도로 정하고, 환경책임보험은 가입 내역에 따라 피해 배상액을 최대 300억까지 보장합니다.
구분 | 가군 | 나군 | 다군 |
---|---|---|---|
배상책임한도 | 2,000억원 | 1,000억원 | 500억원 |
보장금액 (소기업) | 300억원 | 100억원 (80억원) | 50억원 (30억원) |
가입 시설의 규모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분류하며 그게 상응하는 배상책임한도 및 보장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군 2,000억, 나군 1,000억, 다군 500억까지 법정 배상책임한도로 정하고, 환경책임보험은 가입 내역에 따라 피해 배상액을 최대 300억까지 보장합니다.
구분 | 가군 | 나군 | 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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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한도 | 2,000억원 | 1,000억원 | 500억원 |
보장금액 (소기업) | 300억원 | 100억원 (80억원) | 50억원 (30억원) |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서 관리,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오염구제법과 그에 관련한 제도, 손해사정과 위험평가 업무까지환경책임보험사업단을 통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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