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구성·설립된 단체입니다.
사업단은 법률의 근본 목적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당사자인 보험사와 사업자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단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실력을 배양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책임보험제도 운영자, 보험당사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
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