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