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대상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각 인허가청 소관 사업장의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입니다.
사업장의 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가입안내 또는 행정처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
사업장 및 설치시설의 인허가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제공
보험계약/사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환경책임보험 제도 및 운영기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산망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안내
사업장의 보험관리 기능을 통해 미가입을 사전 차단 및 사후 관리 업무를 통해 법률·제도를 지원하고, 결국 사업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도산위험 없이 피해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 함
소관사업장의 일반/인허가정보 조회/관리기능 제공으로 관리업무 지원 및 업무 편의성 향상
환경부에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자 및 인허가 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시행령 제 33조제2항과 환경책임보험 제도개선 추진계획(2018.12.21)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