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환경공단 연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기업부담금 지원사업」 공고
환경책임보험 가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기업부담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선을 촉진하여 화학사고 발생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함
※ (추진 근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2항,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 제3조 2항
나. 신청기간 : 2024.11.20.(수) ~ 2024.12.06.(금)
다. 신청자격 :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대상기업 중 자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라. 총사업비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초과 시 신청 순서대로 지급
지원내용 |
가. 대상설비 :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을 통해 구축된 설비
나. 지원조건
□ 자부담금의 10~20% 지원
(※자부담금이란 공단이 책정한 최대금액에서 공단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o (기본지원) 자부담금의 10% 일괄 지원
o (가산지원) 지원비율 산정평가를 통해 상위 50% 기업에 대해 자부담금의 20% 지원
□ 지원규모 : 지원업체별 최대 360만원 (가산지원 포함시)
□ 지원자격 :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선정 업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환경책임보험 가입 중소기업
② 자부담금 500만원 이상
접수 및 심사 방법 |
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26524006@eigkorea.or.kr 담당자 : 황영수 주임)
나.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2023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중소기업증명서류, 환경책임보험증권 – 총 6종
o 심사방법 : 자격요건 검토 ▶ 지원비율 산정평가 ▶ 지원비율 확정(심의위)
o 지원절차
사업 |
→ |
사전 |
→ |
지원비율 산정평가 |
→ |
확정 통보 |
→ |
협약 |
→ |
지원금 지급 |
→ |
만족도 조사 |
11월 |
|
12월 |
12월 |
|
1월 중 |
|
1월 말 |
|
2월 초 |
|
2월 |
o 확정통보 : 접수 시 이메일로 개별 통보
문의 |
□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황영수 주임 (☎ 02-2124-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