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단체 - 보험가입 사업자 단체 첫 협력 사업>
▷ 인천표면처리센터 대상 환경오염 피해예방 시설투자 지원, 사고 대응력 강화
▷ 환경오염 사고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을 사전 구축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 및 안전 확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및 구제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참여하는 보험사는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으로 보험가입 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운영, “환경오염 피해예방 지원사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시설투자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인천표면처리센터에 환경오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인접 지역 주민 등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사고 이후의 배상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보완할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지난 「’23년 상반기 도금업종 환경책임보험 위험평가 사업」을 바탕으로 인천표면처리센터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표면처리센터는 연면적 15만㎡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1층~지상 8층에 걸쳐 공동대기방지시설, 폐수처리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약 90개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시설투자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본격 추진하여, ‘24년 12월 현장조사 및 시설제안을 거쳐 ‘25년 1월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시설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3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6월에 아래 주요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설치 시설 개요]
구분 |
설치 위치 |
주요 내용 |
① 컨테이너형 방재장비함 |
외부주차장 |
흡착제, 방재도구, 보호장비 등을 비축하여 복수 사업장의 공동 방재 거점으로 활용 |
② 캐비넷형 방재장비함 |
지하 1층~지상 8층 각층 복도(18개소), 수처리장(3개소) |
실내 긴급대응용 방재물품을 분산 설치 |
③ 우수유출방지 차단시설 |
센터 서측 경계면 (검단천 인접)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18m×1m×0.3m) 설치, 대량 유출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 차단 |
<인천표면처리센터 환경오염 피해예방 시설 설치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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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컨테이너형 방재장비함 |
② 캐비넷형 방재장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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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유출방지 차단시설 |
④ 현장실사 및 점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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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설 준공을 통해 인천표면처리센터의 사고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제고되었으며, 선제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으로 유사 산업단지의 모범사례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가입 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다른 보험가입 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사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
보험사업팀 |
책임자 |
부 장 |
차일권 |
02-2124-4828 |
담당자 |
대 리 |
김기백 |
02-2124-4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