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47조(벌칙)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7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