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 구제 및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겪은 사업자의 경영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