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10월 1일 서울 중구 호텔 코리아나에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울산광역시‧경기도 시흥시‧충청남도 천안시‧광주광역시 광산구‧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오염사고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주요거점 환경오염 저감 방재장비 비치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손삼기 과장을 비롯해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5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주요내용 △‘25년도 운영 계획 소개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형 방재 장비함과 방재 물품을 구축‧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컨테이너형 방재장비함 설치 및 초기 방재물품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방재장비 설치 장소의 확보 및 관련한 인·허가 절차의 수행, 전기 인입공사, 유지.보수 등 운영 관리, 소진된 방재장비의 세척‧수리‧충당 등을 수행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주요거점 환경오염 저감 방재장비의 설치장소 선정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정책‧홍보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단순한 사후 보상을 넘어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보상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단의 비전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자, 환경오염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상징적 조치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환경책임보험은 피해 보상에 국한되지 않고, 예방을 통해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참여보험사들이 지원하는 것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오염사고 대응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관내 환경오염피해 예방 체계를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참여하는 보험사와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험사·사업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예방 중심 사업인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및 시설투자 지원사업’*과도 연계돼,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및 시설투자 지원사업이란? -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미리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려 활동을 지원하며, 예방·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군산시 지역협의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협약 체결로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환경책임보험사업단·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돼, 환경오염사고 대응의 속도와 효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예방부터 피해 구제와 보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환경안전망 구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