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사고대비물질 3종이 신규 추가 지정됩니다.(2025. 9.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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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물질명 |
CAS |
함량 (%이상) |
상위 규정수량(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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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자일렌[Xylene] |
1330-20-7 95-47-6 106-42-3 108-38-3 |
85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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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스티렌[Styrene;Ethenylbenzene;Vinylbenzene] |
100-42-5 |
25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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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3-부타디엔[1,3-butadiene] |
106-99-0 |
25 |
50 |
(참고)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1군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시행령 별표 3.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 설이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배상한도 변경 필요여부를 확인하시어 보험 가입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