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scroll

공지사항

사고대비물질 3종 신규추가 지정 안내
  • 작성자 eigkorea
  • 작성일시 2025.09.23
  • 조회수 325

1. 아래 사고대비물질 3종이 신규 추가 지정됩니다.(2025. 9. 26. 시행)

연번

물질명

CAS

함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98

자일렌[Xylene]

1330-20-7

95-47-6

106-42-3

108-38-3

85

400

99

스티렌[Styrene;Ethenylbenzene;Vinylbenzene]

100-42-5

25

200

100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25

50

 

(참고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별표규정에 따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1군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시행령 별표 3. 2화학물질관리법」 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 설이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배상한도 변경 필요여부를 확인하시어 보험 가입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